2023.1.3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수돗물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회의 영문명 Citizen‘s Network for Tap Water) 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수도를 포함한 먹는물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제고, 시민에게 균형 있는 정보의 제공,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물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수도를 포함한 먹는물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제고, 시민에게 균형있는 정보의 제공,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물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먹는물에 관한 연구,조사,자문

 2. 먹는물 시민교육

 3. 먹는물 관련 정보 및 자료의 발간

 4. 기타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3. 본회의 후원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후원 등을 목적으로 가입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별도의 승인 없이 후원약정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다.

 4.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후원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또는 후원금의 납부

 2. 회비의 납부 등 회원의 의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0조 (조직) 

본회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의결, 집행기관으로 두며,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를 둔다.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40명 이내의 임원과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동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단,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궐석 임원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출) 

1. 공동대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서 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2. 집행위원장은 공모로 선출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공모절차는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4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참석치 못할 시 일정한 자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집행위원은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상시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4.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감독관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의 회계연도 말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 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한 달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6조 (총회의 기능) 

회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정관의 개정,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보칙에 의한다. 

 1. 임원(이사장, 공동대표, 이사, 감사)의 선출

 2. 사업보고, 사업계획안 승인

 3. 예산, 결산의 승인

 4. 정관에 의한 사항과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자신의 인사 및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본회의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반기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은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획과 운영

 2. 예산, 결산서의 운영

 3. 사무처장, 집행위원, 자문위원, 위원장, 고문의 선임

 4. 운영세칙의 제·개정

 5. 총회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인사 및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집행위원회 


제1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본회의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반기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또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은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정관의 개정이나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획과 운영

 2. 예산, 결산서의 운영

 3. 사무처장, 집행위원, 자문위원, 위원장, 고문의 선임

 4. 운영세칙의 제·개정

 5. 총회에서 정하는 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인사 및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장 위원회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본 회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각 위원회의 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별로 자체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1. 상설위원회로 정책위원회와 수돗물문화위원회, 조직위원회를 두고, 각각 정책 활동과 교육·홍보활동, 수돗물문화 확산활동, 지역조직 활동을 수행한다.

2. 특별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사무처 

제25조 (사무처의 구성)

사무처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로부터 사업의 수행과 예산 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1.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본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수 명의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정)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간행물발행, 연구조사용역 활동 등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한다.


제2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사업, 예산의 승인) 

연도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재정,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10장 보칙


제31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유효하다.


제32조 (해산) 

본 법인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해산할 수 있다. 

제33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르거나 세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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