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직과 임원
제10조 (조직)
본회는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를 의결, 집행기관으로 두며,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를 둔다.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40명 이내의 임원과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동직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단,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궐석 임원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선출)
1. 공동대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당연직 이사로서 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2. 집행위원장은 공모로 선출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공모절차는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4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참석치 못할 시 일정한 자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집행위원은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상시 의결 사항을 집행하며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4.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결과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의견을 진술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감독관청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