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지자체 의원들에게 청원하여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을 위해 관련 단체와 법률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해외의 유사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해 조례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 000지자체 수돗물 이용 활성화 시범 조례안 -

소관 000본부 000과
[조례 제000호, 2016.0.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환경권을 이루는 주요 요소인 수돗물의 음용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발전시키고 수돗물의 음용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 음용시설”이란 별도의 정수나 여과장치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치와 이에 접근하는 시설과 위치와 이용을 안내하는 표지 등 일련의 물리적 장비를 의미한다.
2. “수돗물 음용환경”이란 수돗물 시설을 포함해 수돗물의 음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체계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판 등의 여건을 의미한다.
3.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것으로, ‘좋은 품질의 수돗물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품위 있게 이용하며, 수도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4. “수돗물의 신뢰”란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판단, 수도당국에 대한 존중, 수돗물의 대한 음용 의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5. “수돗물 음용률”이란 수돗물을 직접 또는 간접 음용하는 비율로서, 정수기나 일회용 병입수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6. “수돗물 정보 제공”이란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 수돗물의 수질, 수도사업자와 관리자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지자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000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000 지자체 의회 사무처
다. 000 지자체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라. 000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지자체 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8.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철도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자체장의 책무) 000 지자체 장은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돗물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조사, 계획 수립, 정책 추진
2. 수돗물 음용시설의 확대와 위생적인 관리
3. 수돗물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과 홍보
4.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5.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활동 지원

제4조(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지자체장은 수돗물의 음용률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00지자체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매 3년 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음용 실태의 조사
3. 음용 시설의 설치와 관리 계획
4.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계획 (학교, 복지시설, 광장, 체육시설, 문화공간,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5.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시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계획
6. 수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시민참여 제고
7. 기타 수돗물 신뢰와 음용률 제고를 위한 계획

제5조(실태조사)
① 지자체장은 수돗물 음용 시설과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음용 시설 현황
2. 음용률 현황
3. 시민 의식과 여론
4. 시민과 단체 등의 수돗물 관련 활동 등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음용 시설의 설치) 지자체장은 수돗물 음용률 제고를 위해 품질을 보장하는 음용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①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돗물 음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음용시설의 접근 시설 및 안내 표시
2. 화장실 내 설치 금지
3.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
4. 그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자체장은 각 호의 공공시설에 대해 음용 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
1. 학교
2. 복지시설
3. 광장
4. 체육시설
5. 문화공간
6.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7. 기타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③ 지자체 장은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돗물 마을 운영
2. 직결 급수의 확대
3. 그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자체장은 수돗물의 비상시 이용을 위해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제7조(음용시설의 관리) 지자체장은 수돗물의 수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① 지자체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음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지자체장은 수질검사 결과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음용시설 내에 게시해야 한다.
③ 지자체장은 음용시설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관리토록 지도해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음용시설 중에서 냉ㆍ온 기능, 수압 4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음용시설로서의 기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⑤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용시설 중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⑥ 음용시설 관리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의 소유는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이 공적 용도로 설치한 경우 소유와 관리에 따른 책임은 해당자에 속하며, 지자체는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공개 및 시민 참여 확대) 지자체장은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수도정책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1. 수도 시설과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2. 시민들의 관심 사항(원수, 관로, 냄새, 행정 절차, 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
3. 수돗물 품질 보고서 발행 근거 및 주요 내용 홍보
4.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홍보
5. 시민 평가(행정 만족도, 물맛 등) 및 의견 수렴 절차 마련
6. 수돗물 관련 시민과 단체 등의 활동 지원
7.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활성화(수질 조사뿐만 아니라, 현황의 조사 및 음용률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포함)

제10조(홍보) 지자체장은 수돗물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실시하고, 물 상품에 대응해 수돗물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1. 수돗물의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시설 투자 및 운영
2. 수돗물 홍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학교 교육 등에 수돗물에 대한 교육 권장
4. 수돗물 주간의 제정 및 민간 활동 지원

제11조(지원 사업) 지자체장은 수돗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
2.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3. 수돗물 음용률 제고 민간 활동 지원
4. 공적 목적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 사업
5.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수돗물 이용 장려) 공공기관의 장은 수돗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과 공중위생을 위해 다음 용도의 세금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
1. 공용 시설 내 정수기 설치 및 생수 구입
2. 음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정수기 및 생수 사용
3.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수기 및 생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제13조(표창) 지자체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생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지자체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강제규정) 지자체장은 본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제규정을 둘 수 있다.
1. 수돗물 음용시설 미설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공용 음용 시설을 오용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3. 수질검사 결과와 위생상태 평가 자료 음용시설 내 게시 부실에 대한 경고
4. 음용시설의 관리 인력 양성과 운용 및 교육 계획 수립 의무화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수돗물 이용 활성화 시범 조례 연구, 환경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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